지원자
- 국내·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7년 2월 취득예정자
-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대학·참여기업·학생의 3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임직원
- 학기 개시일 기준 중소·중견기업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
-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 직무가 관련된 자
- 소속기업에서 등록금의 50% 이상 지원이 가능한 자
-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근무가 가능한 자
참여기업
- 교육내용과 기업 업종 또는 지원자의 직무가 관련된 중소·중견기업
- 학생 추천, 기업 등록금 납부, 학위과정 운영 지원이 가능한 기업
-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며 모집요강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중견기업 근로자는 신입생 선발인원의 30% 범위 내 선발
지원자격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최신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세요.